노동부-경찰청, '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현장 압수수색
등록 2026/03/23 09:49:18
수정 2026/03/23 10:00:24
근로감독관·경찰 60명 투입…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여부 조사
![[대전=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6.03.2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7828_web.jpg?rnd=20260322125958)
[대전=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부와 경찰청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이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60명이 투입됐다.
노동부와 경찰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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