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등록 2026/03/19 15:40:08
수정 2026/03/19 15:52:24
국힘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첫 공천배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공천 컷오프와 구속영장 청구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2964_web.jpg?rnd=2026031813125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공천 컷오프와 구속영장 청구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지사가 컷오프된 사유는 국민의힘 당헌의 컷오프 도입 근거와 관계가 없다"며 "공천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하고, 이번 컷오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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