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계엄 때 통상적 국무회의 했다면 국민 불안, 동요"
등록 2026/03/04 18:07:28
수정 2026/03/04 20:06:23
尹 "공수처, 영장 없이 경호 구역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발언했다. 2026.03.04.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606_web.jpg?rnd=2026030416304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발언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직접 발언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던 공수처 수사관들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리적인 부분을 둘째로 치더라도 경호처로서는 경호 구역에 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정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확보했으면 열어보고 통화 내역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는 등 채증했을 텐데, (그 이후에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못 보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졌다.
계엄 선포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안 및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했을 경우 계엄 선포 사실이 사전에 알려져 국민적 불안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 소집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들은 증언들과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며 재판부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3.0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2/NISI20250112_0020659141_web.jpg?rnd=2025011216162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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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12월 7일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인 3일에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조작한 건 법치주의를 기만한 '가짜 선포문'이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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