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무기징역' 2심 배당…한덕수 2심과 같은 재판부
등록 2026/03/04 16:11:37
수정 2026/03/04 18:08:24
무작위 방식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03.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와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사건도 이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사형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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