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개런티 잔급 지급
등록 2026/03/03 17:42:14
웹젠 "법적 요건 갖추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
하운드13 "잔금 입금해도 계약 복구되지 않아"
협상 테이블 열렸지만 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서울=뉴시스] 드래곤소드 대표 이미지. (사진=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02049330_web.jpg?rnd=20260127095402)
[서울=뉴시스] 드래곤소드 대표 이미지. (사진=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웹젠이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에 최소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하운드13이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발표했지만, 웹젠이 잔금을 치르면서 갈등은 새 국면을 맞았다.
웹젠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웹젠은 지난달 27일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했다"며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하운드13은 웹젠이 최소 개런티(MG)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 부분이 법·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웹젠측 해명이다.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하운드13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시정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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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운드13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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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MG 입금…협상 테이블 열렸지만 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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