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상공인에 '직접 대출' 시작…"간이심사 도입"
등록 2026/03/03 08:29:56
수정 2026/03/03 10:55:19
3일 오전 10시부터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일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시흥점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21147265_web.jpg?rnd=2026020213155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일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시흥점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3일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바꾸고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보증서 없이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자금 집행 속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직접대출 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나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이 같은 제한을 없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은 전국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회생계획안의 최장 6개월 연장 또는 새로운 계획안 도출을 선택하거나 계획안을 배제 및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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