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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에 인센 부여…잔여부채 감면·금리인하 등

등록 2026/02/27 06:00:00

협약기관에 대부업권 첫 가입…4개사 참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약정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잔여 부채 감면, 금리 인하 등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속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지원 실적이 신청 금액 기준 약 27조7000억원(17만5000명)에 달하며, 약정금액 기준으로는 약 9조8000억원(11만4000명) 규모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80→90%)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장기간의 채무 상환 기간 동안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 상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최대 20년의 채무조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 상환하거나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 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 부담액의 5~10%를 추가 감면해준다.

변제 계획 48개월 이상 이행 후 조기상환시 잔여 채무 부담액의 5%를, 변제 계획 12~23개월 이행 후 조기 상환시 10%를 감면해준다.

금리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현재 부실 우려 차주는 최장 10년(금융취약계층은 20년) 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 감면 혜택이 없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 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 유예 기준을 확대한다.

채무조정 유예 사유를 기존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에 더해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의 장애 등까지 늘린다. 또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연체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 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해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확대한다. 현재 부실차주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연계를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제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으로 한정됐던 지역 연계 범위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참여하게 된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지난 1월 새출발기금에 새 협약 기관으로 가입 완료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이번 협약 기관 확대를 통해 대부업체 보유 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가 상환 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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