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내부정보 이용시 패가망신"…금감원, 결산시즌 집중감시
등록 2026/02/27 06:00:00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79% 1~3월 발생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 매도해 손실 회피
금감원 "가담자 발본색원해 엄중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 국내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경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 및 차명 계좌에서 회사 주식을 전량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건(79.2%)은 1~3월 중 발생했다.
1분기는 상장사의 영업실적과 감사의견 등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들이 집중 생성·공시되는 시기로, 상장사 임직원들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고,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 시세조종(2건, 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정보는 대부분 감사의견 부적정·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다. 주된 혐의자는 최대 주주,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주로 장기 실적 부진이나 적자 전환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에서 나타났으며,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으로 경영권이 불안정하거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또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 주식 등을 거래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상장사 임원·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 시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허위공시·풍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경우 처벌·제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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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는 등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누구든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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