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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 주식 19만주 차녀에게 증여

등록 2026/02/25 17:42:52

수정 2026/02/25 18:32:44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00억원 규모 증여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지배구조 변화 無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이 차녀 서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 주를 증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 씨는 지난 7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계열사 오설록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 중이다.

증여되는 주식 규모는 발행주식 총수의 0.2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원 상당이다. 이번 거래 이후 서경배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은 기존 9.02%에서 8.74%로 소폭 감소한다.

이번 증여는 서 씨의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서 씨는 지난해 서경배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 받은 이후 연부연납 방식으로 증여세를 납부 중이었다.

서 씨는 이번 증여로 받은 주식을 활용해 관련 증여세를 일시 납부할 예정이다.

서 씨는 이달 중순에도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증여세 납부 재원 101억원가량을 마련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주식 증여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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