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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특별법, 전남광주 비해 부족' 사실 아냐"

등록 2026/02/25 17:15:17

수정 2026/02/25 17:30:23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대구시의회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국회 의결을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2.23 jc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대구시의회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국회 의결을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5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밝힌 한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사실상 27전 27패 수준이며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대구·경북이 불리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법안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로 지속적으로 조정·추가·보완돼왔다"며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추가·확대됐으며 대구·경북 지역 특성과 전략에 부합하는 상당수 특례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지역 특별법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3개 권역이 공통으로 수긍할 수 없으며, 특별법 내용에 대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심의 절차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는 대구경북 특별법 가운데 제231조의 '글로벌미래특구'에 대해 "전국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하는 대구·경북만의 단독 특례이며,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만을 개별 조문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 산업 특례'에 대해선 "법사위 단계에서 전 권역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반영됐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주장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해선 "전남·광주와 달리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에서도 선제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동일한 조문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부여와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이전 지원이 명시되고, 신도시 중심 대학연합캠퍼스 조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라며 "다른 지역 특별법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특화 조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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