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 넘게 일해"…대구·경북 사업장 7곳 법 위반
등록 2026/02/25 16:14:46
임금 약 12억5700만원 체불도 적발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주야간 맞교대와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하며 장시간 노동을 이어온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 실태도 확인됐다.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위법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별 연장근로 시에도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 위반 외에도 임금체불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근로자 245명에 대한 임금 약 12억57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미명시, 퇴직자 금품 청산 미이행, 단체협약 미준수 등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신속히 시정 조처했다.
당국은 위반 사업장에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채용알선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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