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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사용 중 사고…여수시청 비서실장 '해임의결'

등록 2026/02/24 18:18:42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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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청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별정 6급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해임이 의결됐다.

여수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김 실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의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해야 하지만 김 실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징계 절차가 늦춰질 수도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5월12일 오전 여수시청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반파된 차량은 폐차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김 실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실장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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