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발목'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월초 처리될 듯
등록 2026/02/24 17:25:5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928_web.jpg?rnd=2026022416081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2월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야당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혀 3월초로 처리 시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24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부의됐다.
당초 1호 안건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협의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3차 상법 개정안 7번째 안건으로 결정됐다.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개 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이어 배치됐다.
전체 안건은 통상 하루 새 처리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체 안건을 상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기로 해 이달 내 특별법 처리는 어렵게 됐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현행 300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이 170석에 달해 조국혁신당(12석)이나 소수 야당이 공조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된다고 계산하면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폐회 하루 전인 3월2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했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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