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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與주도 통과

등록 2026/02/23 18:29:27

신규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규정

국민의힘 "우리 기업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 반대 6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모두 반대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과 행정통합특별법, 사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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