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비과세 기준 근거 약해"…1주택 양도세 손질론 제기
등록 2026/02/23 13:32:52
수정 2026/02/23 14:26:23
與 의원 주최 부동산 세제 개편 좌담회
"종부세 인별합산, 부부합산으로 변경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으로 해야"
![[서울=뉴시스] 23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진성준·윤종오·손솔 의원 주최로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가 열렸다. 2026. 2. 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02067992_web.jpg?rnd=20260223120536)
[서울=뉴시스] 23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진성준·윤종오·손솔 의원 주최로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가 열렸다. 2026. 2. 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좌담회에서 현행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12억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정 금액 대신 주택 중위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의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진성준·윤종오·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재개하기로 한 뒤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발주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12월 나올 예정인데, 이보다 앞선 7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세율에 손을 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 교수는 이날 향후 부동산 과세 개편 방향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오는 5월 9일 재개 예정인 다주택자 중과를 그대로 적용하되, 이에 더해 임대사업자 중과 배제 역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장기 거주, 생애 일정 양도소득·횟수 이내 요건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비과세 감면 혜택이 과도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해외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실거주를 요건으로 한다"며 "양도소득세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면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감면 기준이 12억원으로 설정된 점에 대해선 기준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기준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수를 2배로 하면 약 8억원 정도, 3배로 하면 12억원이 된다. 2배로 하든 3배로 하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가 반복된 종부세는 향후 중립적·보편적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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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시장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제혜택 축소(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하나만 적용) ▲인별합산을 부부합산으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보유세 인상과 주택가격의 상관성 등에 대한 학계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각에선 주장하는데, 실증 연구를 보면 보유세를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미미하거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때려잡긴 어렵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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