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무기징역 선고로 단죄…내란범 '사면 금지법' 필요"
등록 2026/02/19 16:54:10
수정 2026/02/19 18:20:2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4005_web.jpg?rnd=2026021909374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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