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공수처 "법원 판단 존중"
등록 2026/02/19 16:29:33
수정 2026/02/19 17:38:24
공수처 "법적 권한 명확한 기준 제시"
"독립적, 공정한 수사 이어갈 것"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1.1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2/NISI20250112_0020658811_web.jpg?rnd=20250112100114)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이 내란 혐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끝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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