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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 한 달 앞…절차·범위 기준 마련이 관건

등록 2026/02/23 06:00:00

해상풍력특별법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발전지구 지정…사업자 입찰 선정

하위법령 절차 미비…범위·기준 불확실성

"세부지침 마련, 실행속도 높이는 것 관건"

[세종=뉴시스] 해상풍력단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해상풍력단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핵심 기준이 불분명해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해상풍력법은 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가 해상풍력이 가능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한 발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 지구로 지정한 뒤, 환경성·주민수용성(민간협의회)·경제성 등을 고려해 발전 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인허가 28개를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이 복잡한 인허가와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기가와트(GW) 해상풍력을 보급해 2035년에는 누적 25GW 이상 보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h)당 330원 수준에서 2035년 150원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다만 하위 법령을 둘러싼 지적도 있다. 특히 절차적 미비와 사업의 범위·기준의 불확실성이 주요 개선점으로 거론된다.

특별법은 하위 법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에너지포럼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공동 성명문에서 "이는 공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하위 법령에서는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기업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아울러 해양 환경성 조사 등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은 또한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며 "민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타 면제에 대한 범위와 기준의 불확실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상세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며 세부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해상풍력 발전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특별법 편입을 위해서도 절차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법 상에는 기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지위 판단 방식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특별법의 첫 수혜 사업이 나오기까지 2~3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기간 기존 사업을 특별법 체계로 편입해,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발전단가를 낮추고 보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실행 속도를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기존사업자 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등 고시를 올해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분산형 전력망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분산형 전력망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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