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점심 주·정차 단속 유예 연말까지 연장 검토
등록 2026/02/19 13:30:58
![[제주=뉴시스] 제주시 상점가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569_web.jpg?rnd=20260212132902)
[제주=뉴시스] 제주시 상점가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 부진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3시간) 확대 운영 기한을 28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1일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고 있다.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운영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구간,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시는 25일까지 이번 연장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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