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집기사

10명 중 6명은 '갑질' 경험…괴롭힘에도 80%는 무대응[공직내 괴롭힘①]

#.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퇴근 후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인을 강사로 초빙한 행사였다. 강사의 일정에 맞춰 업무시간 이후에 열렸고 직원들은 행사 진행에 동원됐다. 상급자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만나는 식사 자리에도 직원들이 동행했다. 강연과 식사 비용은 모두 '팀 포상금'으로 지출됐다. 상급자는 업무에도 지인들을 참여시켰다. 홍보책자를 제작할 때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정기회의를 열고 수당을 지급했다. 임기가 남은 위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고 그 자리..

신고해도 '산 넘어 산'…판단·조사 방식도 제각각

공직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를 가리는 일도 쉽지 않다. 사실조사 방식도 기관마다 달라 기관장이 사건 규명에 소극적이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말로 한 폭언·지시…입증도 판단도 쉽지 않아30일 인사혁신처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면 소속 기관에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

'직내괴 금지법' 사각지대 공무원들…"조직문화 개선도"[공직내 괴롭힘③]

공직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에도… 공무원은 적용 안돼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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