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집기사

출생통보제 1년6개월…35만명 이름 찾았지만 '공백' 여전[병원밖 유령아동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가 시행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35만명에 육박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미신고로 ‘유령 아동’이 될 뻔한 아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출생 등록 누락과 아동 유기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하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자택이나 구급차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도 국가의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생..

119 일지로 출생신고 가능하지만…까다로운 절차에 한숨[병원밖 유령아동②]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등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강화됐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등록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등 열악한 환경에서 맞이하는 출산이 까다로운 등록 절차에 직면할 경우 등록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밖에서 출산한 건수는 379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416명, 2022년에는 487명으로 해마다 300~400건의 출산이 병원 밖에서 이뤄졌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병원 밖'이라는 사각지대…"구급대가 바로 출생통보" 제안[병원밖 유령아동③]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으나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아이들을 품을 방안으로 산모들의 병원 내 출산을 최대한 유도하되, 이미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119 구급대가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19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 하나로 '병원 밖 출산'이 언급된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하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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