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가 시행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35만명에 육박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미신고로 ‘유령 아동’이 될 뻔한 아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출생 등록 누락과 아동 유기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하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자택이나 구급차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도 국가의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생..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등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강화됐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등록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등 열악한 환경에서 맞이하는 출산이 까다로운 등록 절차에 직면할 경우 등록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밖에서 출산한 건수는 379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416명, 2022년에는 487명으로 해마다 300~400건의 출산이 병원 밖에서 이뤄졌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으나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아이들을 품을 방안으로 산모들의 병원 내 출산을 최대한 유도하되, 이미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119 구급대가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19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 하나로 '병원 밖 출산'이 언급된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하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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