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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크게 어긋나"(종합)

등록 2026/10/30 11:57:23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뒤집혀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증거 충분히 존재"

"일부 통화 녹음은 재판부 속인 기만 증거"

"첫 만남 시점 잘못 인정…이유모순 위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부재중 메시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공유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한정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고 대면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명씨를 소개받은 직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김씨의 비용 지급 경위에 관한 정황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이 김씨가 새로 제출한 일부 통화녹음 파일만을 심리하고 나머지 녹음파일은 제출받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수사 당시부터 통화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다가 항소심에서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그 자체로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10.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10.30. [email protected]

아울러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 등에 관한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심 스스로도 판결문의 다른 쪽에서는 오 시장이 2020년 12월 9일 명씨를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항소심이 명백히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판결문의 앞뒤가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끝으로 특검팀은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은밀한 합의와 비공개적인 금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핵심적인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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