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김학의 불법출금 무리한 기소 인정…사과 용의 있어"
등록 2026/10/14 11:29:23
수정 2026/10/14 11:31:53
대법서 무죄 확정…"제게 책임 없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10.1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7989_web.jpg?rnd=2026101410514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다.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기소) 피해자들은 5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왜 기소를 끝까지 막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저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야간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검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절차적 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긴급 출국금지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지휘라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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