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 혐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불구속 송치
등록 2026/10/13 18:14:49
수정 2026/10/13 20:56:23
![[청주=뉴시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10월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는 시기로 짚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277_web.jpg?rnd=20261001141106)
[청주=뉴시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10월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는 시기로 짚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식사 접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교육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8만원 상당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몫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 교육감을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윤 교육감이 지인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2항(의례적 행위), 4항(직무상의 행위)을 따져볼 때 공직자의 사교, 의례 등 친분이나 예의상 하는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 6월 적법성 검토 등을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청주에 거주하는 윤 회장을 선거구민으로 판단해 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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