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경찰에 공수처까지 세종行…"대법·헌재도 논의"
등록 2026/10/13 17:40:30
헌재 "지역균형발전 적극 공감"…신중 검토 입장
대법, 신중 기조…인사청문회서도 "접근성 우려"
법원·헌재 내부선 "사법 접근성 악화 우려" 지적
"재판 보조할 연구관 수급 문제도 차질" 가능성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된 13일 오후 세종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부지 내 신축이 가능한 유보지를 가리키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총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2026.10.1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279_web.jpg?rnd=20261013161218)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된 13일 오후 세종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부지 내 신축이 가능한 유보지를 가리키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총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청까지 세종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에 대한 논의도 열어뒀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상고심과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특성상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과 헌법연구관 수급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와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내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중수청, 경찰청 본청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공수처는 2031년 청사 신축 후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3일 이들 기관의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헌재 등 핵심 재판기관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재판 대응과 업무 협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대법원과 헌재 등 헌법기관 이전도 열어 놓았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가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도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선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주요 헌법기관을 '행정수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특별법(엄태영·복기왕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황운하 의원안, 김종민 의원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3150_web.jpg?rnd=20250423152014)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3. [email protected]
대법원과 헌재를 지역으로 옮기는 개별 법안들도 발의된 상태다. 대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법안이,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재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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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전법은 현재 ▲대구 이전안(김용민안, 차규근·권칠승안) ▲세종 이전안(황운하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는 안(김영배안, 송재봉안) ▲법원조직법상 소재지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해식안) 6건이 있다.
헌재 이전법은 국회에 전북 전주시 이전안(이성윤안, 강경숙안), 광주 이전안(민형배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수도권 지역 이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판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국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 받은 본안 소송 사건은 5만1668건에 이른다. 대법관 1명이 평균 4084건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했다.
헌재는 지난해 3092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3111건을 처리했다. 재판소원이 3월 시행되면서 접수 건수는 올해 1~8월에만 4542건으로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방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김성수 대법관도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접근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민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운데 재판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우려한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20648272_web.jpg?rnd=20250102092150)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3. [email protected]
이들 기관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많지는 않지만 공개변론을 하고, 상고심 선고 방청이나 소송 서류 접수를 위해 매일 수많은 사람이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다"며 "수사기관 본청과는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호남, 대법원은 영남 식으로 특정 지역이 거론되는 것도 우려 요소로 거론된다. 아직 지역감정이 여전한 가운데 자칫 중립적이어야 할 최고 재판기관이 특정 정치 성향을 띄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 확보도 변수로 꼽힌다.
다른 고법판사는 "대법원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재판연구관 지원자부터 급감할 것"이라며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인데 대법원이 지방으로 가면 충원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판사들이 2~3년 주기로 지역 순환 근무를 하는 법원과 달리, 순환근무 개념이 없는 헌재의 경우 지역 이전 시 이런 문제에 있어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필요한 예산 소요도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추가 증원하는 데 367억57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 자료를 냈는데, 청사 증축·이전 비용은 빠진 금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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