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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거래, 양도·대여 판단만 되면 과세 가능"

등록 2026/10/13 15:56:41

수정 2026/10/13 18:24:20

"과세 시행 초기 혼란 생길 수 있어…세심하게 안내"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에어드랍, 스테이킹, 하드포크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형태가 존재하더라도 과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국장은 "지금 하드포크,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유형이 다양하더라도 실제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시행 초기다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손실이월공제를 분명히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예견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은 "이월공제나 기본공제 등은 제도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저희는 집행 기관으로서 법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시스템과 납세자 신고 지원체계, 과세기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과세로 설령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이라는 자체가 지금 초기이고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청장은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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