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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합법적…정치 중립성 유지하고 있어"

등록 2026/10/13 15:25:39

정무위 국정감사 참석 "공소·중수청, 12월까지는 문제없이 작동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야당이 제기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규정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임 실장은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고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12월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하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 문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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