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시비 상해치사 피고인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6/10/13 15:06:17
수정 2026/10/13 16:56:24
항소심,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 B(30)씨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야차룰을 뜨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평소 밝혀온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해 모두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앞선 1심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로 B씨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B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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