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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면제·반값 월세"…윤선생, 신규 창업 지원

등록 2026/10/13 14:08:13

"하반기 신규 사업자 창업 지원"

[서울=뉴시스] 윤선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사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개설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각종 가맹 혜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윤선생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선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사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개설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각종 가맹 혜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윤선생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학원·공부방∙교습소 사업자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윤선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사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개설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각종 가맹 혜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브랜드는 영어 전문학원 ▲윤선생 IGSE아카데미 ▲윤선생영어숲, 교습소∙공부방 브랜드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이다.

신규 가맹 사업자에게는 브랜드 사용료 등 본사에 납부하는 최대 500만원 상당의 영업개시준비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월정료 역시 최대 1년간 전액 면제되며, 학원 및 교습소 가맹 사업자는 본사로부터 3개월간 월세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개설하는 브랜드에 따라 최대 76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 사업자 상황에 맞춰 집기류, 현판 등을 제공하고, 일대일 창업 교육과 회원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도울 계획이다. 전단, SNS 콘텐츠, 바이럴 영상 등 홍보물 제작은 물론 본사 임직원이 직접 학교 앞 홍보에 나서는 윤스데이(Yoon’s Day) 행사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오는 29일에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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