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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범죄 현장 아냐…압수수색 사과해야"

등록 2026/10/13 13:22:58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남아…위변조 불가능"

소아응급실 현장 전문의 사직서 제출로 이어져

구급차.(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급차.(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사수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사 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명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 이번 압수수색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식 사과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경찰은 17분만에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진료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소아응급센터에는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 있었다"며 "경찰에게는 고작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고도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으며,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하며 응급실을 강제수사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들이닥친다면, 도대체 누가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 남겠냐"며 "이미 현장 전문의 사직서 제출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은 국민과 어린 환자들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찰청에 이번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응급실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정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보호하는 엄격한 강제수사 준칙을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추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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