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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불성실 가산세 3.3만건…문진석 "세무 플랫폼 부실 신고 점검해야"

등록 2026/10/13 11:49:05

수정 2026/10/13 15:40:53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서 받은 자료

지난해 부과 3만3567건…최근 6년 중 최다

개인 병원비·축구 강습료도 사업 비용 반영

문진석 "진료비 등 경비 처리는 절세 아닌 탈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소규모 사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가 1년 사이 30% 넘게 늘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6억여원 늘어 164억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가산세 부과 증가에는 일부 세무 플랫폼의 부실 신고 대행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맡은 세무사의 검토와 국세청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미신고 축소·신고 가산세 전년比 31.1% 증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장부 신고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건수는 전년(2만5604건)보다 7963건(31.1%) 증가한 3만356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액은 전년(157억7800만원)보다 6억2100만원(3.9%) 늘어난 163억9900만원이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매출과 사업에 쓴 비용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다. 이번 통계는 이 장부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집계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매출 일부를 신고에서 빼거나 개인적으로 쓴 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 건수는 2020년 3만2032건, 2021년 3만2296건이었다. 이후 2022년 2만7551건, 2023년 2만7218건, 2024년 2만5604건으로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 건수는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부과액은 2020년 151억3300만원에서 2021년 156억5800만원, 2022년 165억77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42억57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과되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건수가 늘었다.

간편장부 신고자의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건수는 2024년 960건에서 지난해 1117건으로 157건(16.4%) 증가했다. 다만 부과액은 11억7100만원에서 11억2900만원으로 4200만원(3.6%) 줄었다.

이 통계는 각 해당 연도에 국세청이 세금을 확정하거나 다시 계산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를 집계한 것이다.

개인 병원비 등도 사업 비용으로…부실 신고 의혹

문 의원실은 가산세 증가에 일부 세무 플랫폼의 신고 대행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비용이 신고서에 들어가면 납세자가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에 쓴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인 지출까지 비용으로 넣으면 소득이 줄어 세금도 적어진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제출한 조사 요청 자료에는 한 세무 플랫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를 통한 신고에서 개인 병원비, 미용실 이용료, 동물 병원비 등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담겼다.

 사업자 A씨의 신고 내역에는 유소년 축구클럽 강습료와 백화점·대형마트 사용액 등이 사업 비용으로 반영됐다.

또 다른 사업자 B씨의 신고에서는 개인 치료를 위한 치과·산부인과·정신과 진료비와 자동차학원 등록비 등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돼 세무사회가 보완을 권고했다.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의심 사례도 제시됐다. 사업자 C씨는 약 2억4947만원을 사업 비용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사회에 제출된 증빙은 약 2억739만원에 해당했다. 차액인 약 4208만원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세무사회가 시정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참여 세무사 8명의 신고 내역 가운데 80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 49건의 자료를 받았다.

점검 결과 15건에는 시정을 요구했고, 16건에는 보완을 권고했다. 11건은 자료 부족 등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적정하다고 본 신고는 7건이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관련 세무사 10명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다만 세무사회의 점검 결과는 국세청이 탈세를 확정한 결과는 아니다.

문 의원은 "차량 구입비나 가사비용까지 경비로 밀어 넣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라며 "국세청이 탈세 조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개인사업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5.10.20. [email protected]

플랫폼 측 "신고는 세무사 명의…서비스 개선할 것" 

해당 플랫폼 측은 개인 병원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개별 사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측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세무사에게 직접 신고를 맡기고, 플랫폼은 제휴 세무사에게서 광고료를 받는다. 비용 검토와 신고는 담당 세무사가 한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이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신고는 세무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한다"며 "경비에 포함할 지출도 세무사가 판단하는 만큼 플랫폼이 모든 사례를 일일이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백만 건의 신고를 진행하다 보니 오류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제휴 세무사들에게도 정확한 신고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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