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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반발…"의사들 사직서 제출 논의"

등록 2026/10/13 09:03:21

수정 2026/10/13 09:08:24

경찰, 청색증 사망 환아 대학병원 압수수색

"범죄자 낙인은 소아응급의료 사망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사수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병원에서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3일 "의료기관은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협조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응급실을 범죄 소굴 다루듯 영장을 앞세웠다"며 "그 결과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각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라는 파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과 무리한 수사는 소아응급의료의 사망선고"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아응급센터 현장 압수수색에 대해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했다',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고 한 해명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변명에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며 "과잉·실적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모욕하고 소아응급의료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밤낮없이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환아를 해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망을 두고, 현장 의료진이 기록을 위조할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영장부터 들이대는 행태는 공권력 남용으로 이러한 불신과 모욕 속에서는 그 어떤 의료진도 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센터에 환자가 비어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 현장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항경련제를 반복 투약하고 백밸브마스크로 환기하며 기관 삽관까지 긴박하게 고려하던 초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간신히 경련을 멈추고 환아의 호흡을 겨우 유지시킨 직후,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 안정화를 위한 필수 처방을 입력하고 기록을 정리하던 찰나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아의 생사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현장의 연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환자가 없어 방해가 안 됐다'고 말하며 밀고 들어온 경찰의 수색은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진의 손발을 묶은 중대한 진료 방해"라고 말했다.

 

전자의무기록(EMR) 위·변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병원 EMR 시스템은 작성, 수정, 열람 내역이 초 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사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식 공문을 통한 로그 확보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사안을 두고 현장 위·변조를 운운하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청에 "응급실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하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소아응급센터의 붕괴와 환아들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수사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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