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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들의 한남동 주택 분쟁…법원, 조정호 측 건축허가 정지

등록 2026/10/13 13:18:15

수정 2026/10/13 13:23:22

이중근 회장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이어질 듯

이중근 회장 측 "건축법 위반 여부·인허가 적정성 따질 것"

[서울=뉴시스] 논란이 된 한남동 대저택 신축공사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논란이 된 한남동 대저택 신축공사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단독주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지난 2024년 11월 14일 조 회장 측에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사건의 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건축 중인 대규모 단독주택이다. 완공 시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대 가치를 형성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축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의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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