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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안 거부 질타에 "내부 논의 거쳐 결정"

등록 2026/10/12 18:43:39

분쟁조정 불수용 사유 미기재·책임 소재 추궁

쿠팡 측 "소비자 불편·타사 사례 등 고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수용 사유와 의사결정 책임을 둘러싼 질타가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왜 불수용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 불수용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물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총 500만원 규모다.

이 의원은 "50명이 희망하면 500만원일 뿐인데 유명 로펌 변호사 6명을 쓰는 비용은 얼마나 들겠느냐"며 "고심 끝에 결정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수용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쓰도록 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부사장은 "내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고 타사 사례 등을 검토해 구매이용권을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그렇게 써야 한다"며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분쟁조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조정 수락·불수용 여부와 반복적인 거부 사례를 제대로 관리하고, 불수용 사유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소송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상습 조정 거부 사업자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의원은 주 부사장의 답변 태도와 의사결정 책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총괄부사장이라고 하는 증인이 전혀 의사결정이라든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내부) 시스템으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회사의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사장은 "커머스 전체 총괄을 맡고 있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총괄 업무를 하고 있다"며 "한 명이 결정했다기보다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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