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고액·상습 체납 제재
등록 2026/10/12 13:46:24
현장 방문·재산 압류 병행…생계형은 분할납부 유도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8015_web.jpg?rnd=20260821142805)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평창군은 12월31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규모와 납부 여건에 따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화 독려와 주소지·사업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체납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과태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도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통해 관리한다. 분야별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하반기는 한 해의 군정 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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