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 경장 징계위서 '파면' 의결
등록 2026/10/08 18:21:34
수정 2026/10/08 18:23:3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571_web.jpg?rnd=2026090113162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확인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 모(30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으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아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이후 발생한다.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 7월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2차, 3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부 경장 허위종결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지난 8월 장씨는 실종 104일만에,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에서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공소청(옛 제주지검)은 지난 달 18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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