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등록 2026/10/12 06:00:00
실거주 내세워 갱신 거절…1년여 살다 재임대
1심 "불가피한 사정" 인정→2심서 판단 뒤집혀
대법 "재임대 불가피하지 않아…손해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6.10.12.](https://img1.newsis.com/2021/06/08/NISI20210608_0000762121_web.jpg?rnd=20210608092550)
[서울=뉴시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6.10.1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실제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재임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 6명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해졌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다시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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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고, B씨가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1년 넘게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B씨가 갱신거절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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