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성범죄 기소유예' 경찰, AI성착취물 제작·유포…구속기소

등록 2026/10/06 19:04:18

수정 2026/10/06 19:08:38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공소청은 6일 현직 경찰관 A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13일부터 올해 8월5일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합성하고 이 중 50여개를 반포·제공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10여개를 촬영·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6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과 2600여개의 허위 영상물, 1300여개의 불법 촬영물 등 총 56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4년 4월 경찰로 입직하기 전 2021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산공소청은 전했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영상물 합성 등에 이용할 피해자 얼굴 사진 등의 자료를 상당 기간 수집·보관했다"며 "범행의 지속성·반복성과 관련 자료 보관 양상 등에 비춰 여성 또는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이 사건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