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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군단 모두 '빈총 경계'…국방부, 기관경고 방침

등록 2026/10/05 11:29:57

수정 2026/10/05 14:15:53

지작사, 1·2군단,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기관 경고'

군단장 조치 절차 밟은 5군단은 기관경고 처분 제외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서울=뉴시스] 육군은 지난 9월 14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제4회 K-국제 과학화전투경연대회(K-IC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연대회 참가 장병이 산악지역 전투수행 중 적진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6.10.05.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육군은 지난 9월 14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제4회 K-국제 과학화전투경연대회(K-IC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연대회 참가 장병이 산악지역 전투수행 중 적진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6.10.0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육군 1군단에서 공용화기·개인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3·5군단과 육군 수도군단 지시를 받아 서북부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해병 2사단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군이 전방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 상태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점검 시점 기준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비삽탄)한 채 경계 근무를 섰다.

국방부는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며 "탄약 휴대방법 변경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여 특정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단 자체 시행이 아니라 군단장 조치로 절차를 밟아 미삽탄이 결정된 5군단은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휴대 여부 자체는 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군단에서 절차를 밟았으면 감사관실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5군단은 자체 지침서 등을 개정하는 등 군단장 지시 하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참에 대해서는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할 예정이다.

'빈총 경계' 관련 논란으로 직무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포함한 전방 지휘관 및 참모들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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