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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연쇄살인' 1심 무기징역 김소영, 내달 21일 항소심 시작

등록 2026/09/30 10:37:29

지난해 말부터 범행…2명 사망·4명 상해

1심,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피해자 6명 중 특수상해 1명 부분 '무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21일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공개한 김씨의 신상정보.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21일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공개한 김씨의 신상정보.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21일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내달 21일 김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음 음료를 사용할 당시엔 구체적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용량을 복용시키며 점차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주고받은 챗GPT를 통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상당 수준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유사강간 경험 주장은 김씨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현금 절도 신고를 당하자 맞고소 차원에서 A씨를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유리한 변론을 받는 방법을 조언받았고, 김씨에게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주요 임상 양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김씨가 그간 피해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당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강제 추행이나 강간 시도로 볼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반성보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김씨의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의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학대받으며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성장한 점, 집단 따돌림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이어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지난해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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