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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앤다…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

등록 2026/09/28 14:33:10

수정 2026/09/28 15:26:24

부부합산 소득기준 초과해도 이용 가능…10월19일 신규 신청부터

1인 기준 적용 땐 해당 배우자가 차주…소득·부채 기준으로 DTI 심사

[서울=뉴시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10월19일부터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10월19일부터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10월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에서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신혼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무자녀 가구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신혼가구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 연소득이 4000만원, 배우자가 5000만원이면 합산 소득이 9000만원으로 기준인 8500만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자녀 가구도 본인 4000만원·배우자 60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1억원인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도 본인 4000만원·배우자 70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1억1000만원인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1인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종전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대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고, 중도금·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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