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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치워달라는 공무원에게 흉기 들이댄 60대, 실형

등록 2026/09/26 08:00:00

수정 2026/09/26 08:18:2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원에서 물건을 팔려다 제지당하자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까지 들이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공무원 B씨와 공무직 근로자 C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고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원으로 물건을 옮기던 중 B씨 일행이 “공원부지에 개인물품을 쌓아두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범행 경위나 수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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