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배워 '방구석 대마 재배'…3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26 10:00:00
수정 2026/09/26 10:16:24
'마약류관리법 위반'…1년 넘게 대마 재배
대마 587g 발견…1200명 투약가능한 양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염지윤 수습 기자 =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 방법을 익힌 뒤 집에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키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1층 세탁실 뒤 공간과 2층 다락방에 대마 재배용 방을 조성하고, LED 조명과 환풍 시설, 습도계, 조명 타이머 등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화분 등에 원료 식물을 심고 영양제, 물을 주며 대마를 1년 넘게 성장시켰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난 5월 22일 적발됐을 당시 세탁실 내 유리병과 비닐봉지 등에 총 587.1g(비닐 무게 포함)의 대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1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판사는 "대마를 16주나 재배하고 소지한 대마의 양도 많아 범행의 수법, 규모에 비춰 볼 때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 저지른 일시적인 일탈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마를 흡연하거나 널리 유통시켰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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