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성매매에 불법체류자 고용"…외국인 풍속업소 무더기 단속

등록 2026/09/22 10:00:00

수정 2026/09/22 10:22:24

경기남부경찰, 집중 단속 76명 검거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단속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단속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집중 단속을 벌여 내외국인 76명을 검거했다.

22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분위기 차단을 위해 안산·시흥·화성·수원·평택오산 5개 권역 풍속업소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40개 업소에서 불법을 저지른 내국인 35명과 외국인 41명 등 76명이 검거됐으며 20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외국인 검거자 가운데 20명은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혐의 별로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산업법 위반 18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17명, 게임산업법 위반 12명,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5명 등이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외국인 밀집 지역에 침실과 샤워실이 있는 방 여러 개를 갖춘 마사지숍을 열고 불법체류 여성 외국인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와 외국인 종업원 2명 등 3명이 붙잡혔다.

또 평택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특정 국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외국인 업주와 종업원 4명이 검거됐다.

화성에서는 PC방을 차린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게임물을 설치한 PC를 배치해 이용객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환전해 준 외국인 업주가 적발됐다.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단속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관련 풍속업소 단속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단속에 앞서 등록 외국인 현황과 112신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했다. 이어 사전 첩보 수집을 진행해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와 112신고 또는 민원이 반복한 업소를 우선 선별한 뒤 야간 시간대 사복 경찰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또 경찰은 불법 풍속업소가 마약이나 폭력 등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해 업소들에 대한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일반음식점 내 음향기기 설치를 이용한 변칙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했다.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의 운영이나 가담 여부를 확인, 실제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은 업주나 종업원에게서 불법 지시 또는 가담 정황이 나올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의 사건·사고로 인한 치안 불안 요소와 불법 분위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 불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