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주차된 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입건
등록 2026/09/17 07:53: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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