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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삼성·애플·구글 '음향 특허 침해' 조사 착수

등록 2026/09/17 01:42:45

美음향기술업체가 특허 침해 주장

관련 제품 수입 및 판매 중단 요구

ITC "조사 개시가 판단 내린건 아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월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월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30.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의 음향기술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ITC는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음향 기술이 적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뉴저지 소재 삼성전자 미국 법인, 애플, 구글이 조사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 캘리포니아주 앤시니타스의 음향기술업체 붐클라우드 360이 지난달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특정 음향기술이 미국에 수입돼 판매돼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 명령 및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ITC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 등 대상기업들의 관련 제품 미국 반입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다만 ITC는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사안의 시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수석 행정판사가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를 배정하면, 증거 청문 절차 등이 진행된다. 이후 예비 판정이 내려지고 다시 위원회 검토가 이뤄지는 식이다.

ITC는 가능한 빨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 시한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거부하지 않으면 60일 후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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