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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만 청문 예상 Q&A 배포

등록 2026/09/15 11:19:12

신약 청탁 의혹에 "공정한 심사 요청한 것…승인 요구한 것은 아니다"

소액주주 피해 주장에 "'민원 전달이 피해 초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질의응답)'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이 제공한 이 자료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다른 파일이다. 총 38쪽 분량의 이 파일에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 소액주주 피해 발생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겼다. 파일은 '문제제기'와 '답변방향'이라는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파일에서 김 후보자는 양모씨와 관계에 대해 "과거 청담동에서 여러 요식업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지인"이라며 "2013년경 양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양모씨가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 대표이며, 이 주점은 바텐더들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손님과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로테이션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양모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평소 친근하게 소통해 왔지만, 일부 표현이 국민께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대화 일부만으로 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 민원 전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으며 효능을 단정하거나 승인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별 심사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로비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 설립자인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업무가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과정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제넨셀의 치료제가 햄스터 동물실험에서 사망, 토혈,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고, 강모씨는 이를 삭제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질문에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누락 및 조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었다"고 했다. 또 "치료제의 적합성과 안전성·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7일 양모씨 민원에 '승인만 나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분야이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자들의 피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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