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스쿨존 신호 위반 등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3차례
등록 2026/09/13 16:31:16
수정 2026/09/13 16:55:41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서 신호 위반 등
"교통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6670_web.jpg?rnd=20260831092304)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3년 3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2025년 11월 24일 서울 마포구에서도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2년 12월 20일 인천 서구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경찰청은 홍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이 포함돼있어 국토와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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