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분구 전 민원처리 엉망…관련자 무더기 징계
등록 2026/09/07 22:24:33

2026년 7월1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기 전인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올해 7월1일부터 분리된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가 '서구'였을 당시 민원을 엉망으로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7일 인천시가 지난 4일 공개한 '2026년 서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 실태 점검 및 결과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시 감사관실이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서구에 접수된 전자민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8만5973건 중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민원 건수를 5120건(5.9%)이다.
A 공무원은 지난해 6월25일부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757건의 민원 중 348건(약 46%)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않고 지연 처리했다.
이중 94건은 최대 119일까지 장기 지연시켰고, 감사가 진행된 올해 2월3일까지 미결로 남아 있었다.
B 공무원도 같은 기간 261건의 민원 중 약 39%인 107건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않았고, 14건에 대해서는 최대 46일까지 방치했다.
이들은 이미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주의' 통보를 받았지만 개선의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게 시 감사관실 판단이다.
특히 441건 중 139건을 처리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C 공무원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민원임에도 이를 장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행정기관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이들 3명의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한 내 적정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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